정부, '北 석탄 불법 환적' 선사 1곳·선박 1척 독자제재
입력: 2024.07.18 16:37 / 수정: 2024.07.18 16:37

홍콩 회사 선박, 해상서 北 석탄 받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정면 위반'


외교부는 19일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1곳과 북한 선적 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외교부는 19일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1곳과 북한 선적 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김정수 기자] 정부는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1곳과 북한 선적 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HK Yilin Shipping Co Ltd)은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로 정부는 해당 선적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 말부터 조사했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더이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 받아 운송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선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과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을, 2371호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 14항에 따르면 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HK 이린과의 금유억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덕성호의 경우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 오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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