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생명에 대한 권리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신중절(낙태) 처벌에 관한 입법 개선을 당부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여의도=신진환 기자] 한 만삭 상태인 여성이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논란인 가운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낙태) 조차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여야에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산모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은 소중한 생명,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낙태 건수가 3만2000여 건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미성년이 임신했을 때는 소중한 축복이라기보다 가족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미성년 미혼모들이 양육권과 학습권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가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녀원을 비롯한 종교단체, 베이비박스 같은 민간 차원의 보호 시설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