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野,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해야...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
입력: 2024.07.17 15:50 / 수정: 2024.07.17 15:50

"정부·여당, 방통위 파행적 운행 멈춰야"
"일주일 기다릴 것...내일(18일) 안건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구성에서 채 상병 특검법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일곱 번 바뀌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문답변에서 우 의장은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라며 "내일(18일) 본회의 잡을 안건은 없다"고 못 박았다.

우 의장은 "방송4법은 너무도 오래된 현안이고 악순환되고 있다. 방통위원장 선임과 탄핵, 사퇴가 지난 13개월 동안 7번 있었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로 양보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패키지 딜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를 중단하려면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야당은 탄핵 논의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달라 할 테니 여당과 입장이 얽혀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률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을 말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방통위법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했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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