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폐기 대비 '상설특검' 카드 만지작
입력: 2024.07.16 10:07 / 수정: 2024.07.16 10:07

박주민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해도 尹 특검 임명해야"
박은정 "尹, 특검 무력화할 것...'윤석열 특검법' 필요"


채상병 특검법 거부말고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하라!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채상병 특검법 거부말고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하라!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실패에 대비해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데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특검 규모·기간이 축소되고 특검추천권이 여당에도 부여된다. 민주당은 국회규칙을 개정해 특검추천권을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특검) 임명을 미루는 건 이론적으로 안 된다"며 "법문에는 3일 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며 "명분으로 삼으려 하겠지만 법을 회피할 수는 없어서 명백한 법률 위반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냐'고 하는데 이 경우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검추천권에 대해 "지금 이 상태에서 추천하는 방식만 바꾸면 권한쟁의심판을 100번 넣어도 대통령이 질 것"이라며 "법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다. 국회가 재량껏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임명하게 할 방법은 없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지만 상설특검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방송통신위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며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상설특검법에) 그런 내용을 만들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을 핑계로 시간을 끌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기한 것만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가 사라지거나 회피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은) 워낙 독특한 분이라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게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국회규칙 개정도 부담이다. 국회규칙 개정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뒤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통과에는 지장이 없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파행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설특검에 대해 "국회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지연수를 쓸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 주도로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결과적으로 특검이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설특검보다 제3차 발의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특검법'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직접,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종호 구명 로비에 연루된 사안까지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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