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박성재·신범철·이시원·임기훈도 고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있었던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청문회에서 선서 및 증언 거부, 위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김승원·박지원·서영교·김용민·박균택·이건태)·혁신당(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21일에 있었던 순직조작 특검법 청문회에서의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등 총 6인을 증인들의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이루어진 국회 모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 전 사단장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했다"며 "기소당할 염려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음에도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증감법 제3조는 자신이 기소를 당할 염려가 있거나 유죄 판결의 염려가 있을 때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한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외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됐는지 여부의 물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언 거부는 선서 거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거부 이유를 소명한 경우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이유에 대해선 "박 장관은 청문회 말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채 해병 특검법의 주무 장관이 법안심사 절차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법원 행정처장은 참석했음에도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주장만을 늘어놓은 채 청문회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법사위원장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해 국회 모욕의 죄를 위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