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韓 비방 격화에 與윤리위 "당헌당규 위반시 엄정조치"
입력: 2024.07.13 15:34 / 수정: 2024.07.13 15:34

윤리위원장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3일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고 전당대회 비방전에 우려를 표명하며 자체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비방이 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3일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고 전당대회 비방전에 우려를 표명하며 자체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비방이 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3일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고 전당대회 비방전에 우려를 표명하며 자체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비방이 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전당대회여야 한다"며 "그런데 작금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선관위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당대회 선관위는 전날(12일) 한동훈·원희룡 후보 간 비방전이 당헌·당규상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전당대회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 조치와는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 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반 시 선관위 규정과 상관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선관위와 관계없다"고 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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