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법 당론 채택...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 등 포함
입력: 2024.07.11 18:03 / 수정: 2024.07.11 18:03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개혁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7개 법안의 당론 채택이 이의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7개 법안은 △감사원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으로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당론 발의됐으나 여당과 감사원의 반대로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의 제한과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하게 감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감사원은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해 무분별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일삼는 등 헌법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외면하며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등 감사원의 개혁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를 방해했다며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적법하지 않았고, 디지털포렌식도 적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가 검찰의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법의 개정은 필요불가결이다. 우리 당의 총의를 모아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와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여기에 합법적 파업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을 넓히는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달 조국혁신당 등 야5당과 함께 공동발의됐다.

전세사기특별법 또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특별법은 정부·여당이 반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더해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반면 당초 당론 채택 대상에 포함됐던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이날까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총 42개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담은 '검찰개혁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론 추진 법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신속하게 추진할 56개 입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 농가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56개 법안을 다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시점인 18일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8월 국회도 7월 국회에 이어 바로 개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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