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TF, '법왜곡죄-수사지연방지법' 발의
입력: 2024.07.10 15:47 / 수정: 2024.07.10 15:47

법 왜곡 행위 땐…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안에 수사 종결…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는 수사지연방지법을 10일 발의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독재 정권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 들어 법 왜곡 문제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형법에는 법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검찰이, 무고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의된 법왜곡죄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기소하지 않거나 증거 은닉·조작 때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를 지시하는 감독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수사지연방지법은 수사기관이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한다면 피의자와 고소인에게 수사 지연의 구체적 이유를 한 달마다 통지하도록 했다.

6개월이 경과됐을 땐 당사자가 신청하면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도록 했고, 8개월이 지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지연에 대한 징계 요청 권한도 부여했다.

이 의원은 "입건되거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 시스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두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개혁 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TF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법원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당은 이달 중 TF의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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