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 청원' 청문회…김건희·최은순 증인 채택
입력: 2024.07.09 15:40 / 수정: 2024.07.09 15:42

19일, 26일 두 차례 걸쳐 진행 예정
김건희 이어 임성근·이종섭 등 39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연다. 지난 5월 가석방 출소하는 최씨의 모습. /이새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연다. 지난 5월 가석방 출소하는 최씨의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연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이 채택됐다.

법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최은순 씨, 최재영 목사 등 39명이 채택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비롯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이들도 다수 포함됐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김규현 변호사 등 7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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