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野, 위헌 가중 법안 또 단독으로 처리"
尹, 전자 결재로 재의요구권 행사 수순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야당을 직격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해병대수사단은 이를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그달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친 뒤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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