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생방송으로 거짓말했다는 것 자백하는 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했다는 자백이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8일)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두고 "'임성근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라며 "특검법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명약관화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 분노에 불 지르는 행위"라며 "집권여당이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이 130만 명 넘어섰다. 공정과 상식 무너뜨린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몰락의 길로 가는 일만 남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다. 오히려 특검법 수용해서 민심 수용한다는 의지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며 "이르면 오늘 15번째 거부권 소문이 틀리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범죄의혹 덮기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김 전 사단장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색지휘 권한이 없었으므로 월권일 수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데, 월권과 직권남용이 어떻게 차이 나나"며 "음주운전했지만 무면허라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7월 19일이 채수근 해병 순직 1년 되는 날이다. 1주기 이전에 특검법이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해병대원을 '군 장비'에 비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문 위반이자 국회의원강령 1호 등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