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7000여명 검거...미등록 대부업 형벌 강화
입력: 2024.07.08 16:33 / 수정: 2024.07.08 16:33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TF 회의 동시 개최
"악성-정상문자 구분 위해 안내표시 확대"
"미등록 대부업 형벌 강화, 대포폰 차단"


방기선 국무조장실장은 8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에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방기선 국무조장실장은 8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에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8일 보이스피싱 사범 7000여명을 검거하고,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등 민생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에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그간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면서 수사·통신·금융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관계 부처가 '원팀'이 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보이스피싱 사범 7000여명 검거와 범행전화번호, 단말기 등 5만여건 차단 등을 소개했다.

이어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된다"며 "간편송금 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대량문자발송업체 등록요건 상향 △정보보호 의무 강화 △의무 미준수 업체 제재 등을 언급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 위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방 실장은 또 피싱범죄 조기 인식을 위해 "해외 발신 문자와 공공기관에서 발신한 문자는 안내표시를 확대, 악성문자와 정상문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차단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확대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1467억 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 실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구속·구형기준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의 제재 수위를 높이고 대포폰을 차단하는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방 실장은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 실장은 "온라인 포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불법광고 차단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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