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수순…與, 이탈표 방지 과제
입력: 2024.07.05 00:00 / 수정: 2024.07.05 00:00

野 전원 찬성에 與 8표 이탈 가능성 작다는 관측
야권이 협상 여지 남긴 '특검 추천권' 변수로


국민의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국민의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08석으로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은 향후 특검법 재의결을 저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5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총투표수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과 특검법안 표결 강행에 반발해 표결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여당 의원 중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남아 법안 표결 때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외압 의혹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사위의 재검토를 거쳐 곧 정부로 이송된다.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1대 국회 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온다. 이때 국회는 재표결을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면 재의결된다. 전체 300석 가운데 192석을 가진 민주당 등 범야권은 8석이 부족해 단독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전원 찬성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추더라도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남윤호 기자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남윤호 기자

여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야권의 일방 독주 행태에 내부 결속이 강화한 분위기"라며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동조하는 의원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재표결 결과 오히려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충분히 가결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라면서 "특검법 자체에 대해 내심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나름으로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특검법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재의가 됐을 때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두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일각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기에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거부권을 뛰어넘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때문에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만이 행사하게 하는 등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이라며 문제시 하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이러한 법안 내용을 언급하면서 비교섭단체 몫 채 상병 사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 지금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일각에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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