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 철회하라"
입력: 2024.07.04 21:34 / 수정: 2024.07.04 21:34

서안지구 국유화 결정에 "심각 우려"
국제사회 '두 국가 해법' 지지에 동참


외교부는 4일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국유화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외교부는 4일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국유화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4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국유화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이 취한 서안지구 내 불법 전초기지 합법화, 대규모 토지 국유화 등 정착존 확대를 위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착존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현지시간)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반대 단체 '피스 나우'(Peace Now)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조직인 민간협조관(COGAT)은 요르단 계곡 토지 12.7㎢를 국유화했다.

이번 이스라엘의 국유화 조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공존'을 골자로 한 1993년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두 국가 해법' 존중에 따라 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엔(UN)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최근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146개국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관계 당사자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 가자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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