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與 '불참' 통보에 국회 개원식도 연기
입력: 2024.07.04 18:56 / 수정: 2024.07.04 18:57

특검법안, 與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의결
尹, 21대 국회 때 이어 거부권 행사 전망
5일 예정된 개원식 연기…일정은 추후 확정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중단과 관련해 항의하자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중단과 관련해 항의하자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190인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의결됐다. 특검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시간이 경과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 이석하지 않은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특별 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규명하는 내용의 특별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전을 하는 중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원 1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대통령실도 여당과 같은 취지로 채 상병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로 다시 돌아온 특검법안은 지난 5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당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를 채우지 못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면서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한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와 우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해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회를 분풀이하듯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개원식에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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