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4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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