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대통령실 보관 중…기록물 판단 아직" 
입력: 2024.07.01 16:53 / 수정: 2024.07.01 16:53

정진석 "디올백 의혹, 비열한 공작 사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현재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이며, 기록물 지정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질의에 답변하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배정한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현재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이며, 기록물 지정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질의에 답변하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해당 가방을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이며, 대통령 기록물 지정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여사 관련 의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대통령 기록물이 어떤 식으로 보관돼 있나'라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 보관 장소는) 미뤄 짐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동일한 질의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답했다.

정 실장은 가방의 보관 장소를 현장실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설을 열람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일들은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가방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우선 적용되는 걸로 안다"며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 금년 말로 알고 있다. 그 판단을 금년 말까지 해야 하는데 이게 사건화가 되면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판단 역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을 보류했다.

이어 "판단 주체는 비서실장"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 판단을 우선 구해보는 게 필요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자체에 대해선 "최 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대통령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서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사건"이라고 답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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