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권리당원 반영 비율 상향…단독출마 규칙은 아직
입력: 2024.06.28 16:12 / 수정: 2024.06.28 16:12

전준위 2차 회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8.18 전당대회의 권리당원 표 비중을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이 전 대표.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8.18 전당대회의 권리당원 표 비중을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이 전 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8.18 전당대회 권리당원 표 비중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할 경우 적용될 선출 방식은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을호 의원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전준위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전당대회 규칙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내달 14일 예비경선이 실시되며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당대표 예비경선의 경우 중앙위원 70%와 국민여론조사 30%의 비율로 반영됐는데 이를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했다.

전당대회 본투표의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도 상향했다.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는 19.1대 1이다. 2022년 치러진 7.4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의 비중으로 반영됐다.

경선은 지역순회 방식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 투표는 각 시도당대회에 맞춰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며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에 공개된다. 대의원 투표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권리당원과 대의원, 일반국민 순으로 득표율 높은 사람을 당선시키기로 했다.

당대표 경선에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를 대비한 선거룰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그 부분은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상황을 맞춰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