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입력: 2024.06.26 18:26 / 수정: 2024.06.26 18:26

조국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히 분리…토론 환영"
황운하 "공소청 어디 둘 지 여부 민주당과 결정할 것"


조국혁신당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국 대표, 박은정 의원, 황운하 원내대표. / 남윤호 기자
조국혁신당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국 대표, 박은정 의원, 황운하 원내대표. /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을 전격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7월 초 발의할 예정인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하겠다는 내용이다. 분리된 기소·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으로 통제받도록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다"며 "검찰개혁 4법 개정·제정안에 대해 정당, 사회단체,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 기관의 토론을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알렸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차규근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에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한 뒤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할 것"이라며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양당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해 하나의 대안 법안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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