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통과…국민의힘, 반발 후 퇴장
정청래-유상범 설전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왼쪽 두번째),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방송3+1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상임위원회 일정에 처음으로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제안대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처음으로 참석했다. 여당 간사를 맡기로 한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박형수·장동혁·우재준·주진우 의원 등이다.
이날 상정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여기에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을 추가한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국민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늘 심도있게 논의한다. 지금 올라온 법안은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이고,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적어도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 방통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했다"라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만이라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다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반면 정청래 위원장은 "과방위에서 충분한 토론 절차를 거쳐 법적 절차에 의해 올라왔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보면 체계자구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 없고, 합당하다고 한다"라고 했다. 계속된 항의에도 정 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결을 강행하려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여야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선언하려 하자 간사를 맡기로 한 유 의원은 "최소한 간사 선임을 위한 의결은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심사와 의사일정을 방해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회의 시작 6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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