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 왜 통화했나"…野, 채해병 특검 명분쌓기 총력
입력: 2024.06.21 18:35 / 수정: 2024.06.21 18:35

이종섭-尹 통화기록 들며 "탄핵사유 될 수 있어"
'수중수색 부인' 임성근 지시 여부도 집중추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남윤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여당 불참 속에 진행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다. 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윤 대통령 등의 통화 기록을 들며 특검법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

오후에 속개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채 상병 순직 이후 윤 대통령과 수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전 장관과 수중 수색 지시를 부인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의혹에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지난해 8월 군은 해병대가 경찰에 넘긴 기록을 찾아온 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해 다시 경찰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은 이 전 장관에게 "8월 2일 윤 대통령과 통화했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했다"고 답했다. 서 위원은 "윤 대통령과 평상시에 통화하느냐,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이 전 장관은 "업무가 있을 때 가끔 하고,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한 후 고개숙이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증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남윤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한 후 고개숙이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증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남윤호 기자

이 전 장관은 "다만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지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장관 주장에 대해 "2일은 박 전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됐고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이 회수된 날"이라며 "대통령이 비화폰도 쓰지 않고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했다는 건 뭔가 시급하게 지시하고 뭔가 이행하라고 하는 전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등 55명의 3677건 문자와 통화 내용이 밝혀져야 순직 해병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다"며 "채 해병의 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전현희 위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사실이면 직권 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채해병 순직 당시 수색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집중추궁도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이용민 전 포병 7대대장에게 "이 전 대대장이 생각하시기엔 수중수색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냈다"며 "그런데 사단장이 화가 많이 났다, 사단장 지시사항이다라고 답이 온 데 대해 그 사단장은 '임성근'이라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 전 대대장은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였다"며 "지도가 아닌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질의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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