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은 아냐…사퇴 의사 없다"
입력: 2024.06.21 17:21 / 수정: 2024.06.21 17:21

과방위 입법청문회 증인 출석
"2인 체제, 바람직하진 않지만…"
"정족수 정하면 시급 현안 대처 어려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퇴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집중 공격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8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퇴임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잠시 운영됐다.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2인 체제가 됐다. 이 전 위원장 사퇴 후 1인 체제였다가 김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다시 2인 체제로 유지 중이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 방통위법에는 의결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통위를 이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냐'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사 정족수를 4~5인으로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진 안건에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사퇴 의사 역시 "없다"라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총선에서 국민이 범야권에 압도적 승리를 안겼는데 민심 반영을 위해선 방통위가 5인 체제로 다 구성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희망한다"라고 대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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