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와 답변 거부 계속 허용 안 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인물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 이용민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에게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의 순직 사실을 오후 저녁 7시경에 알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냐"고 물었다. 이 대대장은 "소대장에게 (채해병이) 떠내려가고 있다고 보고받은 시간이 9시 05분경"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은 부하 직원이 물길에 떠내려가고 실종이 된 것을 저녁에, 오후에 알았다는데 이 증언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이 대대장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위원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당일 증인은 군관계자와 18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 9번·문자 2번,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통화 2번·문자 1번,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 1번·문자 3번 맞느냐"고 물었다. 이 전 비서관은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증인이 참 숨길 게 많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질타하자 이 전 비서관은 "그렇게 해석하진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 위원 질의 직후 임 전 사단장의 발언기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 위원장에게 "이 청문회에 임하는 위원으로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 가능한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금 증인 선서를 거부한 3명은 자신들의 변호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장이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끊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장경태 위원도 "선서를 거부한 분들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선서를 한 분들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선서 거부와 답변 거부를 계속 허용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에게 10초의 발언 기회를 줬다. 임 전 사단장은 "최해병이 물 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건 실종사고 이후 19일 19시경에 알았고 실종사고가 난 시간이 9시 4분인 것은 최초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대장의 채해병 실종 관련 진술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실종사고가 났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고받았느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신속기동부대장한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본인의 지금 진술은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임 전 사단장은 "반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이 왜 위원장의 생각을 재단하느냐"며 임 전 사단장의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