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노동자 러시아 파견 가능성'에 "안보리 위반"
입력: 2024.06.21 11:51 / 수정: 2024.06.21 11:51

북러,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 협정
러 '노동력 부족'-북 '외화벌이' 수요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입장 재확인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북러 간 두만강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과 관련한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가능성에 대해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북러 간 '두만강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과 관련한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가능성에 대해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21일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만큼 모든 회원국의 준수 의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양국 간 '두만강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양국은 두만강 국경에 자동차 다리를 건설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노동력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과, 북한의 외화벌이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다리 건설을 협상한 바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는 두만강 국경 위로 '우정의 다리'라는 이름의 철도 교랑만 설치된 상태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인애 부대변인은 대북전단 중단 주장 등과 관련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1일 북한으로 전단 30만 장을 전날 늦은 밤 살포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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