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조약 공개
입력: 2024.06.20 11:41 / 수정: 2024.06.20 11:41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기타 원조"
"조약 효력, 당사국 요청 없다면 무기한"


북한은 20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맺은 어느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협정 세부 조항을 공개했다. /AP. 뉴시스
북한은 20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맺은 '어느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협정 세부 조항을 공개했다. /AP.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한은 20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맺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중 '어느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세부 조항을 공개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조약 전문을 살펴보면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 련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돼 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소련이 지난 1961년 7월 맺었다가 폐기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부활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지만 북러 양국은 1996년 12월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2002년 2월 북한과 러시아가 '친선, 선린, 협조 조약'을 맺으면서 해당 조항이 빠지게 됐다.

조약 제3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제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고 명시됐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해당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3조는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면서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고 규정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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