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회 불출석' 장·차관 처벌법 발의…"입법부 모독 묵과 못해"
입력: 2024.06.19 12:39 / 수정: 2024.06.19 12:39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고위공무원을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뉴시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고위공무원을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장관과 차관이 국회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19일 발의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위공무원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와 위원회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땐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17일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도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전 의원은 "국민을 대리하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집권여당의 보이콧과 행정부의 보이콧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50명이 발의자 명단에 올랐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 견제 기능이 내실화되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행정부의, 국민의 대리기관인 입법부를 모독하는 행태와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출석요구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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