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인도 방문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입력: 2024.06.17 16:09 / 수정: 2024.06.17 16:09

윤건영 의원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왼쪽)가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밝혔다. /더팩트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왼쪽)가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은 이날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4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김 여사의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최근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공개하며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원에 가까운 예산, 그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에 이어 문체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다가, 한 달 뒤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라며 '김 여사 셀프 초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체부로부터 받은 상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기내식)는 총 105만 원"이라고 밝혔다.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2018년 7월 정상회담에서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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