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檢 불법적 관행 근절"
입력: 2024.06.17 11:57 / 수정: 2024.06.17 11:57

"전자정보 불법수집과 증거 채택, 무소불위 검찰 권력 만들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관리·복제·보관하는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관리·복제·보관하는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관리·복제·보관하는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면서다. 조 대표는 검찰 등이 전자 정보를 압색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입법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불법이고 전자 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히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대검찰청 서버에 스마트폰 이미지 복제본이 저장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압수 영장 기재 내용만 있는지, 아니라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는지 등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했다"며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해 특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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