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법사위서 신경전...검찰개혁 주도권 싸움 전초전?
입력: 2024.06.14 17:56 / 수정: 2024.06.14 17:56

혁신당 "야당, 소수정당과 함께한 것이 오랜 역사"
민주당 "전체회의에서 의견 개진 가능해"
1소위, 표결 끝 혁신당 참여 불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야당이 '법안 통과의 관문'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회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1소위가 정권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향후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사위는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1·2소위와 예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유일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 소속 박은정 위원이 1소위 배정을 요구했으나 표결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박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요청은 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닌 혁신당을 선택한 690만 국민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1소위에 배정됐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과반이지만 비교섭단체 소수정당과 함께하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협치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위원은 "혁신당 분들, 개별적으로 박 위원과 논의했고 박 위원이 2소위에 가는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다시 유감 표명을 하신 것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박 위원이 제시한 소위원회 구성 비율을 반박하면서 "박 위원은 전체회의나 안건조정회의에서 충분히 (법안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같은 인식의 차이는 제1소위 8명 위원 배정 과정에서 혁신당은 국회의원 전체 300명을 기준으로 민주당 소속 170명, 비교섭단체 21명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를 기준으로 상임위원 18명을 기준으로 민주당 소속 10명과 혁신당 소속 1명의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위원회 8명 중 민주당에 5명, 국민의힘에 3명을 배정했으나 혁신당은 민주당 4명에 혁신당 1명, 국민의힘 3명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더팩트>에 "박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면서 "18명 위원 중 혁신당이 1명, 민주당이 10명이라 계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 비율이 같다. 이때 모수 우선의 원칙에 따라 모수가 큰 민주당에 우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적용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개혁 추진을 대비한 주도권 싸움"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소위는 만장일치가 관례"라며 "한 사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에게 검찰개혁이 당의 정체성이자 존재감인 만큼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혁신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1소위가 중요할 것"이라고 봤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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