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방송3법·방통위법 등 '언론정상화 4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3법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3법을 당론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법률안 22건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이성윤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김 여사를 둘러싼 7대 의혹을 대상으로 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원내 지도부의 제안에 따라 두 의혹에 한정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언론정상화 4법'으로 재추진된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바와 같이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의결이 무산돼 자동 폐기됐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과 관련된 소상공인지원법도 당론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의 예금 보장 등 가계부채 관련 법(은행법 개정안·서민금융지원법·채무자회생법)과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은 당론 법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법안 발의만으로 법안을 시행할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나머지 7개의 상임위도 하루빨리 가동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