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 통과시켜야"
입력: 2024.06.13 13:26 / 수정: 2024.06.13 13:26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여야, 선거제 취지 훼손·선거의 공정한 경쟁 침해"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제도의 국민 대표성 및 비례성을 보장하는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제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다"며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 첫 입법청원안으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입법청원안에는 위성정당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설립과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견에 참석한 민 의원은 청원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선거 기간 급조한 정당인 위성정당은 기존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동일한 정책, 조직, 인력, 재원을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정당과 같은 정당의 연장선에 있는 조직"이라며 "이러한 위성정당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당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위성정당의 설립과 운영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19년 12월 다당제를 강화하고 더 공정한 정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됐다"면서도 "그러나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소송을 각하 처리함으로써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거대 정당의 전략에 의해 선거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위헌성 시비와 관련해 "헌법에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 운영의 자유가 있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며 "다른 헌법적 가치가 필요하다면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선거전략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은 정당 설립 또는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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