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권익위된 국민권익위"…혁신당, '김건희 방지법' 발의 예고
입력: 2024.06.13 10:39 / 수정: 2024.06.13 10:39

"권익위, 왜 윤석열 대통령 조사 안하나"

정춘생(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뉴시스
정춘생(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결정한 것을 두고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부정하는 입장을 냈다"며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김 여사가 있어야 할 곳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국빈 만찬 자리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면서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하게 돼 있다"며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신고는 했는지, 그 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했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라며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김건희 방지법'의 내용은 △청탁금지법에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공익신고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도록 비실명 공익제보제 확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면제도를 확대 등이다. 그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김 여사는 '에코백 쇼잉'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려 한다"며 "이미지 세탁을 위해 쇼잉할수록 우리 국민은 김 여사가 명품백 받는 영상을 떠올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김건희 방지법'은 이미 준비돼있고 특검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신장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특검법은 수사를 위한 것이고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발의는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김 여사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의 2017년 법 해설서를 보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알선수재죄로 수사의뢰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며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법률가로서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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