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기소권 분리해야"…혁신당, 검찰개혁 입법 여론전 '속도'
입력: 2024.06.12 14:10 / 수정: 2024.06.12 14:10

박은정 의원 '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주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통령 집권시기까지 검찰은 검찰개혁 추진 세력과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해 표적 수사, 보복 기소, 먼지떨이 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배정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통령 집권시기까지 검찰은 검찰개혁 추진 세력과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해 표적 수사, 보복 기소, 먼지떨이 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야권 주도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는 한국 검찰은 이 막강한 권한을 매우 자의적으로 집행해왔다"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통령 집권시기까지 검찰은 검찰개혁 추진 세력과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해 표적 수사, 보복 기소, 먼지떨이 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 발의를 약속했다"며 "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쪼개 서로 견제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권력기관 사이에는 적절히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유달리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는 무시돼있다"며 "검찰 정권이 헌법과 각종 법질서를 교란시키고 국가를 파탄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자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

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맡았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개혁의 목표인 탈정치화를 '선출 권력의 헌법 상 지위를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따라 주어진 공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는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지위의 재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 수사조직(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이관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대법·고법과 대등한 지위로 설정한 대검·고검 폐지 △검사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에 맞게 조정해 검사장제 폐지 및 보수·징계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이나 공소청 설치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국민들 뿐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속가능한 형사 사법체계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수사청 설치를 두고는 "검사를 배치할 경우 지금의 검찰청과 다를 바가 없고, 검사를 두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을 수사를 운영·통제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이 문제라면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비대화한 경찰권을 견제하면 되는 것이지 수사청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공소청 설치에 대해서는 "역할이 공소제기와 유지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의 조직운영 방식과 조직문화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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