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시작으로 국지전 비화할 수도"
"코로나19 시기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입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우리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고 "서로 자중하고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고 핵심은 국가 안전보장, 즉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안보는 정말 중요한 정책과제여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민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 규탄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 모색하라고 촉구해 왔다"고 했다.
그는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며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도 어떤가. 유치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다시 북한의 조준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 북한이 공언하지 않았나"라며 "그렇다면 남측에서 북측도 10배 대응사격하지 않겠나. 그럼 북측도 남측에 더 큰 보복하지 않겠나. 다시 남측은 북측에 또 10배 보복.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 국지전,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저는 이러한 쌍방의 대응을 보면서 남북 당국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다. 군대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게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며 "안보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에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국민 불안하지 않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화하는 게 남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왔다"면서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기 분할 상환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도 있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라며 "이 점에 대해 동의하면 곧바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 약속한 게 많다"며 "정부·여당은 집행권한이 있어 당장 할 수 있는데 선거 이기면 하겠다는 건 안 된다. 선거 안 좋은 결과 나왔으니 못 하겠다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달라"며 "정부·여당은 행정권, 집행력 가진 집권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고위는 이날 10개 항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해 당무위원회에 넘겼다. 우선 제25조 2항은 그대로 두고 제88조 3항을 개정해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붙였다.
또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유효투표 결과의 20%로 반영하고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 선거는 당헌 당규에 규정이 없다"며 "의장 선거 선관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