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대검 "입법권 남용"…검찰총장 "사법방해 특검"
전문가들 "전면전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대로 허위진술 강요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특검 수사로 들여본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접수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대로 허위진술 강요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특검 수사로 들여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사법 방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검찰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3일 국회 의안과에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접수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2019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가 북측에 건네야 하는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이 전 부지사에겐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고, 오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발의된 특검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강요 및 회유 △술자리 회유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양부남·박균택·이건태·주철현 의원 등 다수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책단은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촉해)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내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고, 또 원하는대로 진술을 해준 김 전 회장에겐 '부실수사'와 함께 3년 6개월이라는 '편파 구형'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검찰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날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대책단도 검찰의 입장 표명에 다시 반박하면서 양측의 신경전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이날 열린 대책단의 기자회견에서 "이원석 총장이 저희가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아주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쌍방울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이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자체가 사법방해이고, 수사방해"라고 받아쳤다.
전문가들은 대북송금 특검법이 최초로 검찰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점을 미뤄 일종의 '선전포고'로 해석했다. /배정한 기자 |
전문가들은 대북송금 특검법이 최초로 검찰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점을 미뤄 일종의 '선전포고'로 해석했다. 이번 발의를 기점으로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검찰과의 전면전 신호탄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대통령을 당장 탄핵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면 정쟁이 되니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검찰을 보는 것"이라며 "다음 선거 공약에는 검사장 직선제, 검사 탄핵 등이 담기는 등 검찰개혁 속도도 바짝 높일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선 이번 특검법을 둘러싸고 불편한 기류도 일부 읽힌다. 이재명 대표와 김 전 회장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책단이 조준하는 사안은 이 대표의 사건과도 어느 정도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의 개인 사건에 당이 전방위 대응을 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자칫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나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책단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가 기존 검찰 수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 왜곡이라고 보고 있다. 대책단에 소속된 한 의원은 <더팩트>에 "이중 수사라고 한다면 사후처리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가 맞지만 저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 목적이 다른 것인데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