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국회 의안과에 대표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실 제공 |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금쪽이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수교육 전문가인 강 의원의 1호 법안이자 혁신당의 '예인선 1호 법안'이기도 하다. 혁신당은 발의 법안 성격에 따라 불합리한 벽을 뚫고 가겠다는 취지를 담아 '쇄빙선 법안', 7공화국으로 나아갈 새로운 의제를 끌고 가자는 의미로 '예인선 법안'으로 명명한다.
강 의원 등 5개 교육 관련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러움을 경험한 교사가 전체 중 87.1%라는 통계가 있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발견과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위원장,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심리·정서·행동의 문제로 일상적 교육 활동 참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등이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지만 이 일은 개별 교사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태다.
'금쪽이 지원법'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정서⋅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진심으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금쪽이'라는 이름으로 희화화되고 낙인되는 건 우려스럽지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함께 돕는 법으로 인식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