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재 결정 고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지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3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중단 전제 조건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지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북한이 오물 풍선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오물 풍선을 잠정 중단하겠지만 대북전단이 확인된다면 이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오물 풍선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경찰청과의 협조 요청 또는 의견 조율 등 소통 여부에 대해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렸고, 지난 1일 저녁부터 다시 살포를 재개했다.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식별된 오물 풍선은 약 1000개로, 풍선 속에는 거름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오물 풍선에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국제공항에는 오물 풍선으로 인해 여객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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