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생 1호 법안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
입력: 2024.05.31 14:04 / 수정: 2024.05.31 14:04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노란봉투법 재협의해 야당과 발표 가능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당 입법원칙 및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장식, 정춘생, 서왕진, 황운하, 강경숙, 김재원 의원. / 뉴시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당 입법원칙 및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장식, 정춘생, 서왕진, 황운하, 강경숙, 김재원 의원.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31일 당 민생 1호법안으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발표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제정 의지를 밝힌 것이다. '3국조 3특검' 등 대여 강경투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 책임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당 입법원칙 및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민생을 살피고 치솟는 물가, 불안한 주거, 불투명한 미래를 개선해갈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감안해 민생 법안을 별도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은 패키지 법안으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초기업단위 교섭·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마련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자회견에는 강경숙, 김재원, 서왕진, 신장식 의원,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황운하 원내대표(가나다 순) 등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넘어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임금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은 근로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노동권 보호에서 배제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사회권 보장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법안 발의 필요성에 대해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총 850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00~250만명"이라며 "1000만 넘는 사람들이 노동관계법 보호받지도, 사회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첫번째 법안으로 노조법 2·3조, 소위 노란봉투법을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발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법안을 하나 접수하고 끝날 게 아니라 4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법안 발의 건수에 치중하는 '양적' 측면보다 '질적'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과도하게 많은 법안 발의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꼼꼼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만든다"라며 "22대 국회는 더 중요한 법안, 더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위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도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당이 책임질 것"이라며 "혁신당의 정치적 방향이 담긴 법안인 만큼 당이 앞장서 적극적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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