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 발의…"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2호 법안은 與박충권, 3호는 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얻어냈다.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보좌진들이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얻어 낸 결과물이다. 개원 첫날 법안 제출을 위한 '밤샘 대기' 관행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역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최소 70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20대 국회에선 74시간, 21대 국회에선 4박 5일. 언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보좌진 혹사' 논란이 일기도 한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기다렸다고 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문이 열리기 전 도착한 서 의원이 도착했다. 그는 보좌진들과 모여 제출 법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듯했다. 20분 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도착해 서 의원과 인사를 나눴다. 박 의원실 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법안 제출을 위해 대기했다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전날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침 9시 정각에 의안과 문이 열리자마자 서 의원은 보좌진과 함께 들어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이름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이 골자다. 시각장애인으로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서 의원은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접수 후 기자들에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유일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지방기초단체가 예산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실제적으로 없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장애계는 끊임없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지만, 지금까지 장애-비장애 시민 간 갈라치는 등 혐오정치만 양산됐던 상황"이라며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를 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며칠 동안 의안과에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보좌관님들이 '장애계가 24년 외쳐온 권리 아니냐'며 취지에 크게 공감해 주셨다"고 말했다.
2호 법안을 접수한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상세 내용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돼 자리를 떴다. 3호는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출한, 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해당 법안 설명과 관련해선 11시 20분 소통관 기자회견 예정이다. 박은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