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장·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의견 20%' 반영 추진
입력: 2024.05.29 15:38 / 수정: 2024.05.29 15:38

당원권 강화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발표
중앙당에 '당원주권국' 설치 추진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도 당원 의사를 20% 반영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습. /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도 당원 의사를 20% 반영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도 당원 의사를 20% 반영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탈락 이후 불거진 지지자들의 반발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당헌·당규 규정을 정비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등 원내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할 계획이다. 또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고, 자발적인 당원 활동에 관한 일체를 전담하도록 한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두도록 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총선과 관련된 개정안 내용으로는 △경선 후보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의무화 △검증위원회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격상 △부적격 심사 기준 관련 규정 보완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박탈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향해 나아가고 바라보았다. 때로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넣거나 때로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되돌리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혁신의 과정이었다"라며 "혁신의 과정을 이어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장 최고위원은 '20% 반영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의원들의 고민이 반영되면서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반영되는 정도의 숫자"라고 말했다.

TF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30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당무위 안건으로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친 후 바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 보고 뒤 지도부 회의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장 최고위원은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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