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 대북 독자제재 지정
입력: 2024.05.24 10:30 / 수정: 2024.05.24 10:30

외교부, 정제유 반입-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관여 개인·선박 제재

외교부는 24일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 등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외교부는 24일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 등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가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2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과 선박 등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재한 대상은 △림영혁 (림용혁)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한혁철 주블라디보스토크 태룡무역 대표 △김정길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 부사장 △장호영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 단장 △리경식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 단장 △리용민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 단장 △박광혁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 단장과 러시아 선박 △MAIA-1 (마이아 원) △MARIA (마리아) 등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북한의 무기거래 관련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1718호 8항 및 후속 결의에 따라 원산지 무관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에 대해 △회원국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북한의 수출 금지 및 모든 국가들의 북한으로부터 조달 금지하고 있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여타 북한 개인 5명(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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