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 5시간 만에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취임 2주년 국민보고'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