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정부는 19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선 것이다. /뉴시스 |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는 19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관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일시 사전 차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