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치외법권인가"
입력: 2024.05.19 12:40 / 수정: 2024.05.20 07:58

'모친 최은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비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이냐"면서 김 여사의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독재 정권에서 정치적 정적인 야당 정치인과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압수수색, 소환 조사, 검찰 송치가 줄줄이 이어졌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 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의 지인으로 이를 도운 인물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해당 인물은 김 여사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을 함께 수료했고, 잔고증명서 위조가 일어난 시기에는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재직했으며, 대선 당시에는 윤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해 고액 후원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씨와 해당 인물 사이에 연결고리는 김 여사"라며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수집하고 수사해야 했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번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대선 당시 김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대선 이후 경찰은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삼성전자 7억 원 뇌물 의혹 등에 대해서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은 검찰독재 정권이 자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김 여사의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