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에 반박 "국정감사, 거짓진술 해도 괜찮은 곳 아니야"
입력: 2024.05.09 16:44 / 수정: 2024.05.09 16:44

국회 정무위원회,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위증 혐의 고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전 기획조정실장) 고발을 안건으로 열린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을 가결시키고 있다. /뉴시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전 기획조정실장) 고발을 안건으로 열린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을 가결시키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야5당(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9일 "국정감사는 정부관계자가 거짓 진술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이날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고발 요청 건을 의결한 뒤 성명을 내고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며 "고발이 의결되었으니, 공수처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당사자인지 여부는 2022년, 2023년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2년 동안 논의되었던 사안"이라며 "그리고 권익위 전 기조실장은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제보자라는 점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고발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된 것"이라며 "지난주 보도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상자와 사유를 특정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리고 대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발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소추기관으로 하여금 위증혐의자에 대한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국회를 '정부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국민의힘이 권익위 전 기조실장의 기소를 막아야만 하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의장에 나와 반대 입장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할 기회를 가지면 된다"며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모두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국민의힘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안건"이라며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민주당이 또 한 번 입법 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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