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때 놓치지 않아야"…민주·조국혁신, '검찰개혁' 드라이브
입력: 2024.05.08 15:35 / 수정: 2024.05.08 15:35

양당 "文정부 때 실패한 검찰개혁, 22대서 완수해야"
"野,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국민 공감대 형성" 제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 의원, 황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 의원, 황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으로 미완에 그쳤다는 판단에서다. 양당은 22대 국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얻은 의석 수는 각각 175석, 12석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무력화(200석)할 순 없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 민주·조국혁신 "22대서 검찰개혁 완수" 한목소리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8일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적극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 축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선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발제·토론문에 만약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분명하게 해내지 못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민주당에 대한 아주 혹독한 비판이 있다"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여기 함께하고 있는 다른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양당 공통 검찰개혁 공약이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완전 폐지해 '기소청'으로의 전환을 제일과제로, 지역주민들이 지방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와 중대범죄 기소 여부를 시민 배심원에게 맡기는 기소배심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양당은 범야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 전문가들, 입법 전략으로 "때 놓치지 말아야", "선택과 집중"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전반적으로는 실패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한계를 보완하고 치밀한 입법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전 정부 검찰개혁 실패 가장 큰 원인을 '실기(失期)'로 꼽았다. "국민의 지탄을 받던 검찰이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수사와 이명박 정부 비리,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까지 확대하며 다시 응원과 지지를 받게 돼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약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법률 자체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문언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행정 입법권 남용의 여지를 차단했어야 했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시행령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한계를 마음껏 이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입법 전략으로 "실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22대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패키지법안인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거나 공수처 독립성 강화 법안 등도 제시했다. "22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해야 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경우 경찰 권한 통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통제를 위한 기구설립 등이 검토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전략으로는 "여당을 제외한 대부분 정당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만큼, 여러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며 "양당이 공통으로 내세우고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이 제출된 수사·기소 분리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 중 일부는 검찰개혁을 '복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제도를 고쳐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자유·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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