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주의 환기' 조치..."조사 종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불문 종결'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 대사의 부하 직원 갑질 의혹에 대해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불문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 대사의 부하 직원 갑질 의혹 등에 대해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7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외교부 감사관실은 지난 3일 부하 직원 갑질 의혹을 받는 정 대사에게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발언 수위 등을 감안하면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또 주중 대사관 행사에 사용된 기업 홍보 부스 비용 문제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 대사의 갑질 논란 등에 대한 감사 진행 여부에 "관련된 조사는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주중 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 씨로부터 정 대사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고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지난달 15일부터 열흘에 걸쳐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대사는 이와 관련해 '일방의 주장'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게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낸 바 있다.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2022년 8월 주중 대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동창이며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