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채상병특검법'…21대 마지막까지 與野 대치
입력: 2024.05.03 00:00 / 수정: 2024.05.03 00:00

국민의힘 퇴장…민주당 주도로 통과
대통령실·국민의힘 거부권 시사
1일 이태원 특별법 협치 무색하게 갈등 최고조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경례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경례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1대 국회 임기 끝까지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168석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특검법은 180일의 숙려 기간 후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당초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접수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돼야 한다. 여러 가지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다만 김웅 의원은 자리를 지키고 찬성표를 던졌다.

정치권 관심은 이제 용산으로 쏠리고 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히 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거부권 건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일 여야는 그간 견해차를 보이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에 서로 한발씩 물러서면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뤄낸 극적 협치가 무색하게도 결국 채상병 사건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검법 통과 직후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야당의 일방적 강행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협치의 첫 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은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다만 계속된 거부권에 정부여당의 불통 이미지는 더욱 짙어질 수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7%였고, 반대는 19%에 그쳤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4.6%다. 절반 이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총선 민심을 거스른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오는 29일 이전에 본회의를 또 잡아 재표결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웅 의원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어 재표결에서 부결을 장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에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

만약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특검법을 신속히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시작돼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항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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