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요구 수용...'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5.02 17:56 / 수정: 2024.05.02 17:56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반발 퇴장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채상병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협의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배정한 기자
채상병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협의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20여 일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채상병 특검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수용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까지 안건 상정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국회법에 따라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김 의장은 법안 처리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이날 특검법 표결에 앞서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으로서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독려해 왔다"면서도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4월3일부터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 부의됐다. 따라서 제85조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사건 자체와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은 뒤 교섭단체가 이 중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반대하는 데 대해 "채상병 사망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외압의 증거가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기록을 회수할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까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이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게 공수처"라면서도 "공수처는 수사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음에도 아시는 것처럼 규모가 작은 조직인 데다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의지와 상관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정도"라며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앞서 수차례 발의된 특검법을 토대로 이 특검법도 만들어졌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 여러 특검법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 총선의 민심을 똑바로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이날 재석 1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및 예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전날(1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지난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 이날 가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및 불송치·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특조위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이 삭제됐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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