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9명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가결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1일) 기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으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처리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수정안으로,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왔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던 원안은 폐기될 전망이다.